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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6가합5012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피고 소유 김해시 D 임야 61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한 뒤 제3자에게 전매하여 차액 상당의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원고 A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원고 A는 원고 B의 부탁에 따라 2015. 10. 26. E의 중개 아래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10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중 계약금 110,000,000원은 계약당일, 나머지 잔금 990,000,000원은 2016. 1. 26.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날 피고에게 계약금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2.경 주식회사 포스글로벌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 협의를 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E은 주식회사 포스글로벌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장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6. 1. 3. 피고를 찾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포스글로벌이 공장승인신청 및 토지 관련 허가신청을 받아 공사를 함에 있어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사용동의서에 서명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인 2016. 1. 26.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8-1호증, 을 1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원상회복 및 위약금을 구하는데, 해지의 효력은 장래효만 인정되어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명백한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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