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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구합569
사립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5. 원고들에게 한 각 유치원 설립자변경인가 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울산 북구 C에서 D유치원을, 원고 B은 울산 북구 E에서 F유치원(이하 위 각 유치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유치원’이라고 한다)을 각 운영하였다.

나. 원고 A은 2017. 3. 29. G에게 D유치원의 운영권과 함께 그 건물 및 부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2017. 3. 20. H에게 F유치원의 운영권과 함께 그 건물 및 부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유치원의 건물 및 부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

A은 2017. 3. 31. G와 함께 피고에게 ‘D유치원의 운영권 및 기본재산이 G에게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D유치원의 설립자를 G로 변경하는 것을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원고 B도 2017. 3. 31. H와 함께 피고에게 ‘F유치원의 운영권 및 기본재산이 H에게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F유치원의 설립자를 H로 변경하는 것을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5.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용도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 중인 재산이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각 유치원에 대한 설립자변경인가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통하여 G, H에게 이 사건 각 유치원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유치원의 운영권과 함께 양도하였다.

이로써 원고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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