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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8 2016가단198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D는 하남시 E 대 276㎡ 및 그 지상 연와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1층 137.49㎡, 지층 99.38㎡, F 도로 205㎡, G 전 71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1,000,000,000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100,000,000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중개로 2015. 10. 6. D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1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D에게 2015. 10. 6.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2015. 10. 26. 100,000,000원, 2015. 12. 9. 10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1,000,000,000원에 매물로 나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100,000,000원에 중개한 피고들의 사기행위를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기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은 D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00,000,000원에 매도하여 달라고 의뢰받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D와의 상의 없이 임의로 그 매도가격을 1,10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중개함으로써 그 차액 100,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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