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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1401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774,312원, 원고 B에게 44,238,19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D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0. 10. 27. 소외 D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E 제상가동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2010. 11. 12., 잔금 1억 9,000만 원은 2011. 2. 1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2010. 10. 28. 계약금 2,000만 원을, 2010. 11. 12. 중도금 1억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들과 D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0. 11. 12. 매매대금이 2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다운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다운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의 면적란에는 이 사건 상가의 면적이 ‘119.9818㎡’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피고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매매목적물의 전용면적란에도 그 면적이 ‘119.9818㎡’로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상가의 등기부상 전용면적은 82.58㎡이다.

나. D과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분쟁 D은 2010. 10. 12.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 및 분양사업시행자인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매매확약서를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소외 조합과 D 사이에 분양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D은 2012. 3. 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등기부상 전용면적이 82.58㎡임에도 이 사건 상가의 전용면적이 119.9818㎡인 것으로 기망 당하였거나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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