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02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5.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속칭 중국의 보따리 상을 통해 수입된 메밀, 옥수수, 조 등 중국산 농산물 1,185kg 을 D으로부터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구입한 후, 그 무렵 대전에 있는 불상의 도 소매상들에게 2,251,5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국산 농산물 총 28,364kg 을 구입한 후, 대전에 있는 불상의 도 소매상들에게 대금 합계 53,891,6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별 범죄 일람표 작성 및 범행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신고 수입 농산물의 판매로 인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오래 전 이종사건으로 인한 벌금 형 전력 1회만 있는 점, 이후 생계를 위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