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6 내지 4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4,38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중국 보따리 상인들이 국내로 밀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매수하여 인천 연수구 B 소재 창고에 저장하고, 국내 농산물 유통업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 14. ~ 2017. 3.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4. 경 중국 보따리 상인들 로부터 매수하여 인천 연수구 B 소재 창고에 저장한 밀수입 중국산 농산물인 서리 태 (35kg) 10 포대, 깨 (30kg) 10 포대, 율무 (40kg) 4 포대, 메밀 (40kg) 2 포대, 깐 녹두 (39kg) 7 포대, 팥 (40kg) 3 포대, 깐 팥 (40kg) 2 포대, 땅콩 (25kg) 3 포대를 C이 관리하는 남양주시 D에 있는 ‘E’ 창고로 운반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314kg( 시가 16,614,000원) 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국산 농산물을 C에게 판매하였다.
2. 2016. 12. 초경 ~ 2017. 3.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경 중국 보따리 상인들 로부터 매수하여 인천 연수구 B 소재 창고에 저장한 밀수입 중국산 농산물인 서리 태 (35kg) 10 포대, 참깨 (30kg) 10 포대, 율무 (40kg) 2 포대, 메밀 (40kg) 2 포대, 깐 녹두 (39kg) 8 포대, 땅콩 (25kg) 5 포대, 녹두 (25kg) 1 포대, 기피 (40kg) 1 포대를 F가 지정한 평택시 G 소재 공터로 운반하여 F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초경부터 2017. 3. 17. 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4,432kg( 시가 57,772,000원) 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국산 농산물을 F에게 판매하였다.
3. 2017. 3. 24. 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