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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77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2.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에 있는 평택항 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고추, 참깨, 땅콩 등 중국산 농산물 600kg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따리상들로부터 구입한 후 E 등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 5,900k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2. 같은 장소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고추, 참깨, 땅콩 등 중국산 농산물 1,050kg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따리상들로부터 구입한 후 E 등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 13,950kg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메모, 부동산매매계약서, A 노트 사본, 품목별 사진자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 및 경위 등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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