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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35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신고 수입 식품 판매 등의 점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 1. 인천 중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고추, 서리태, 땅콩, 깐녹두, 녹두, 팥, 깐팥, 메밀, 깨, 백태 등 중국산 농산물 200kg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따리상들로부터 구입한 후 식품 수집상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 15,445kg(판매가 69,291,6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6. 19:50경 같은 장소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고추, 팥, 땅콩, 콩, 메밀 등 중국산 농산물 약 400kg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따리상들로부터 구입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미신고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점 식품등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4. 26.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따리상들로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농산물 15,445kg(판매가 69,291,6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식품 수집상에게 판매하고, 약 400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식품등수입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첩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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