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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365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 저장 등을 하여서는 안 됨에도 2014. 9. 3. 경부터 2016. 4. 2. 경까지 인천 중구 항동 7 소재 제 2 국제 여객 터미널 집하 장에서 한중 여객선 D에 승선하는 중국인 보따리 상들 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고추, 깐 녹두, 모 녹두, 땅콩, 팥, 율무, 메밀, 깨, 참기름 등 식품을 구입한 다음 이 같은 미신고 수입식품을 E의 F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인천 남구 G 소재 창고로 운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9. 경부터 2016. 4. 2. 경까지 인천 남구 G 소재 창고에서, H에게 참기름 20ℓ (47,000 원 상당), I에게 건 고추 등 175kg ( 합계 1,892,000원 상당), J에게 땅콩 300kg (1,600,000 원 상당), K에게 율무 120kg (504,000 원), L에게 옥수수쌀 60kg (526,000 원 상당) 을 판매하는 등 위 미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고, 2016. 4. 2. 경 위 창고에서 위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미신고 수입식품 약 5,588kg ( 합계 32,061,200원 상당) 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M, I,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K,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밀수입 농산물 단속 현장사진, 압류 물 채 증 사진, A 거래처 메모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2011년, 2014년에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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