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6. 5. 학사 유학 (D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음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25.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인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2회에 걸쳐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등을 상대로 마스크 9,250개를 1개 당 500원, 합계 4,62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페이스 북 광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거래 내역서 첨부), 계좌거래 내역, 등록 외국인기록 표 (A),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 관리법 (2020. 3. 24. 법률 제 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조 제 12호, 제 2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