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8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F은 3/19 지분, 피고 G, H, I, J, K, L, M, N은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순차로 ‘제1 내지 10토지’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1. 2.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별지 2 이전등기 내역 기재와 같이, 1) 제1, 2, 3, 5, 9, 10토지는 1993. 4. 21. 피고 B에게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에 기하여 1982.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토지의 순번에 따라 ‘제1, 2, 3, 5, 9, 10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진 다음 최종적으로 피고 D, 고령군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제4, 6토지는 1985. 12. 27. 피고 B에게 1985. 1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토지의 순번에 따라 ‘제4, 6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다음 최종적으로 피고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제7토지는 1983. 5. 6. 피고 B에게 1983. 4.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토지의 순번에 따라 ‘제7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진 다음 최종적으로 피고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4) 제8토지는 1982. 6. 22. 망 E에게 1982.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곧바로 같은 날 피고 B에게 1982.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토지의 순번에 따라 ‘제8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다음 최종적으로 피고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형제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이다. 라.
망 E은 2011. 9. 3. 사망하여 처인 피고 F(상속지분 3/19), 자녀들인 피고 G, H, I, J, K, L, M, N(상속지분 각 2/19)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