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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가합15457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93,985,87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2021. 4. 1.까지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2015. 2. 26.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망 F(2004. 5. 3. 사망) 과 사이에 자녀로 망 G(1976. 12. 31. 사망), H, 원고 A, 망 I(2011. 1. 19. 사망), 원고 B를 두었고, 피고 C은 망 I의 배우자, 피고 D는 그 자녀이다.

나. 망인은 망 I에게, 2003. 12. 30.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2. 18. 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1. 8. 17. 평택시 J 묘지 5587㎡ 위 부동산 중 묘지 115㎡ 부분은 2009. 10. 20. N( 별지 2 목 록 제 2 항) 로 분할되었고, 나머지 5472㎡ 부분 중 묘지 64㎡ 부분은 2010. 10. 15. O( 별지 2 목 록 제 3 항) 로 분할되었다.

에 관하여 2001. 8. 2. 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다.

망 I는 2011. 1. 19. 사망하였고 I의 처인 피고 C( 상 속 지분 3/5) 과 피고 D( 상 속 지분 2/5) 가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한편, 망 인은 망 I로부터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2 목 록 제 1, 3 항 기재 각 부동산을 상속 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 합 11859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20.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의 증여 계약이 합의 해제 되었다거나 부담 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별지 2 목 록 제 1, 3 항 기재 각 부동산의 명의 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망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망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그 판결은 2013. 9. 14. 확정되었다.

마. 망인은 2015. 2. 26.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 A( 상 속 지분 1/5), 원고 B( 상 속 지분 1/5), 망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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