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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1212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은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3. 3.부터 1994. 7. 4. 사이에 영천시 M에서 N에 이르는 O 1,160m에 대하여 노폭 8m의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소외 망 P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피고 B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 소외 망 Q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4, 5, 6, 7항 기재 부동산, 피고 D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을 위 도로 확포장공사의 도로용지로 편입하였다.

나. 그리고 원고는 위 P에 대하여는 1993. 8. 4., 피고 B에 대하여는 1993. 7. 28., 위 Q에 대하여는 1993. 7. 6., 피고 D에 대하여는 1993. 11. 17.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 위 P는 1999. 4. 9. 사망하여 피고 A, 피고 E, 피고 F, 피고 G, 소외 R, 피고 H, 피고 I, 피고 J이 별지 상속지분 목록(1)기재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위 P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위 Q가 2008. 1. 1. 사망하여 피고 S, 피고 K, 피고 L이 별지 상속지분 목록(2) 기재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위 Q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와 위 P, 피고 B, 위 Q, 피고 D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보상금지급일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혹은 매매계약 당사자의 상속인으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보상금 지급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행을 각 구한다.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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