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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9 2015노14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원심 증인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밖에 없는데, 불법적인 로비자금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계좌 송금하였다는 것이 상식에 반하는 점, 피해자는 당초 고소장에서 ‘피해자의 고소사실을 알고서 피고인이 찾아와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시기는 피해자가 E을 고소한 2009. 11. 이전인 점, 원심 증인 D도 ‘피해자가 당시 “대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전까지는 ‘검찰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여 오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대검찰청 O 검사가 동창임을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이전인 2012년과 2013년에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각 금원 합계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7,000만 원’이라고 한다)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조치를 취하였던 점(그 후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를 부탁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원심에서 자발적으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6년경부터 계속적으로 금전 거래를 하여 온 사이로서 이 사건 7,000만 원을 주고받은 2009년경 처음 알게 된 사이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한편, 2009. 7. 27.자 350만 원과 관련하여서도 ‘아들 등록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금원을 변제하였는바 차용 당시 위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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