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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고합5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C’의 사업 진행이 잘돼서 중국산 쌀총판을 따왔다.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갚을 때까지 매월 25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어떤 사업으로든 중국산 쌀총판을 하게 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 장모 등에게 합계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H은행으로부터 2010. 3. 10. 2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3. 6. 28. 그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은행 및 피고인의 어머니, 장모 등에게 합계 약 3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 부분을 ‘피고인의 어머니, 장모 등에게 합계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상 일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날짜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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