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400억 원 규모의 수원시 F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설계도면까지 완성된 상태이고 수원시청에 건축심의를 의뢰하였다, 심의가 통과되려면 심의위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나에게 위 로비자금에 사용할 돈을 제공해주면 (주)G에게 위 매매단지 건축 사업의 모든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심의를 위한 전단계인 설계심의 과정에서 이미 수원시청으로부터 계속적인 반려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원시청에 건축심의, 인ㆍ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등 위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밀린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및 개인적인 경비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G에게 위 신축공사를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H)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I 대질 부분 포함)
1.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