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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0.17 2019고단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1.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에 있는 범계역 인근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회사 C의 대표로 평택시 평택역 부근에 주상복합건물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 약 3천 세대의 규모로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할 것인데 분양을 하면 1,300억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한다. 당장 사업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PF 자금 50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이를 기초자금으로 해서 주상복합 건물을 분양하여 그 수익금 중 50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그전까지 시행사업에 종사한 사실도 없었으며 막연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사업을 진행할 생각만 있었을 뿐 위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 매매계약 체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는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PF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9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135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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