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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0 2018고단20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E에서 ‘C’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피해자 F가 인터넷 사이트 ‘G’에 음식점 투자에 대한 글을 작성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수차례 프랜차이즈 사업 동업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6. 4. 26.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H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업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투자금 5,000만 원을 납입하면 2개월 이내에 C 프랜차이즈 사업을 법인화하여 법인이사로 등재하여 주고 투자금 중 3,000만 원에 대해서는 ‘I’이라는 업체의 물류창고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C’ 사무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각각 담보로 제공하겠다. 그리고 수익금은 매월 1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그전까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고 막연히 피해자에게 수익을 주겠다는 생각만 있었을 뿐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C’를 법인화하여 피해자를 이사로 등재시켜 줄 생각도 없었고, ‘I’이라는 업체와는 창고 계약을 하지 않아 보증금도 존재하지 않은데다 ‘C’ 사무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인의 자금이 아닌 다른 직원 J의 자금이어서 피고인의 마음대로 처분할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변제(속칭 ‘돌려막기’)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투자 수익금 및 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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