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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7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2017. 3. 5. 신용카드(C)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서울 송파구 D빌딩 E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승용차 구입을 위한 3,000만 원 한도의 특정한도 서비스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위와 같이 구입한 승용차를 인도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거나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B로 차량대금 3,135만 원(특정한도 3,000만 원, 기존 한도 135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135만 원을 E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입회신청원장, 카드발급원장, 출고현황, 카드이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을 구입할 당시부터 곧바로 제3자에게 차량을 되팔아 목돈을 마련할 계획에서 확정적인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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