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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8.30 2012고단73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변론분리 전 상피고인 A(이하 ‘A’이라 한다)과 피고인은 G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H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자금알선용역(일명 P/M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11. 1. 2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K으로부터 소개받아 데리고 온 피해자 H에게 “현재 내가 지방에서 호텔을 짓고 있는데 그 자금을 공급해 주고 있고, 동시에 몇 건의 자금조성 알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자금을 공급해 주기로 한 확실한 전주가 있다. 5일 후인 2011. 1. 29.경까지 전주와 1,300억 원의 자금대여계약을 마무리해줄 테니 자금알선 용역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전주의 자금이 들어 있는 통장도 사본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내가 지금까지 만나 본 전주 중에서 가장 정확한 전주이며, 자신이 수임자 역할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A과 피고인은 2011. 1. 28.경 위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L, M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에 허위의 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을 건네주면서 “2011. 1. 27.경까지 거래한 M의 계좌 잔액은 631억 원이고, 2011. 1. 26.경까지 거래한 L의 계좌 잔액은 600억 원이고, 이러한 통장 사본을 보더라도 우리를 밀어줄 전주들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300억 원의 자금을 대여해 줄 수 있는 전주를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1,30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알선계약의 기초사항인 1,300억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통장 사본을 구해 줄 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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