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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6.15 2015가단88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미시 D 답 109㎡(이하 ‘D 토지’라 한다)는 1971. 12. 24. 환지 전의 T 답 534평에서 분할되었다.

구미시 C 답 2,063㎡(이하 ‘C 토지’라 한다, 이하 D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2. 4. 25. 환지 전의 T 답 501평(이하 ‘환지 전의 토지’라 한다)에서 환지되었다.

나. 망 U(2005. 12. 18. 사망)는 1965. 6. 30. 망 V으로부터 C 토지 중 537/639 지분에 관하여 1947.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구미시는 1998. 3. 31. D 토지에 관하여 망 U(537/639 지분), 망 V(102/639 지분)의 공유로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망 U는 2004. 5. 14. 원고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2004. 5.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마. 망 V은 1945. 3.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차남 망 W(단, 장남 X는 1913년 미혼으로 사망함)가 있었다.

망 W는 1986. 11. 2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망 Y(1987. 4. 1. 사망), 아들인 망 Z(2008. 1. 21.사망), 딸인 E(출가녀), F(출가녀), 대습상속인으로는 망 V의 아들인 망 AA(1967. 4. 2. 사망)의 처 G과 아들인 망 AB(1999. 1. 10. 사망), 딸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J, 망 V의 아들인 망 AC(1986. 4. 24. 사망)의 처 AD, 자녀들인 K, I, L이 있었다.

바. 망 AB의 상속인으로는 처 M, 자녀들인 N, AE가 있었고, 망 Z의 상속인으로는 처 P, 아들인 AF, R, S가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U가 D 토지로 분할되기 전에 망 V으로부터 환지 전의 토지 중 망 V의 지분(102/639 지분,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증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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