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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09 2016가단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Q(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 9. 24. 구미시 O 답 1,415㎡, P 답 1,336㎡(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Q의 1/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8.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1976. 1. 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망 R(1995. 2. 17. 사망), 아들인 피고 B(장남), C, D, L, M와 망 S, 딸인 피고 J(출가녀), K(출가녀), N(출가녀)가 있다.

다. 망 S은 2003. 3. 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E, 자녀들인 피고 F, G, H, I가 있다.

[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은 원고가 묘사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1968. 9. 5.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 지분을 공동으로 승계취득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질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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