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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1.29 2016가단2907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천시 E 전 3,987㎡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2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2.항의 ‘(가)’, ‘(나)’를 ‘(나)’, ‘(가)’로 각각 정정하고, 말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4. F, G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

가. 제천시 E 전 3,987㎡ 중 1/4 지분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F는 1990. 11. 3.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법정 상속인으로는 호주상속인 피고 B, 처 G, 출가녀 피고 C, D이 있었다.

나. G은 2000. 10. 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법정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었다.

다. 따라서 F 소유인 위 가.

항 기재 지분 중, 피고 B은 8/14 지분[= ① F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 6/14 지분{= 호주상속인 피고 B 1.5 ÷ (피고 B 1.5 처 G 1.5 출가녀 피고 C 0.25 출가녀 피고 D 0.25)} ② G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 2/14 지분{= 피고 B 법정 상속분 1/3 × (G이 F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지분 6/14)}], 피고 C, D은 각 3/14 지분{= ① F 사망으로 인한 법정 상속분 각 1/14 ② G 사망으로 인한 법정 상속분 각 2/14} 의 비율로 상속받았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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