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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52820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각 27,043,000원, 원고 C, D, G에게 각 961,857원, 원고 E에게 5,771,142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J는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1, 3 토지’라 한다)와 같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2, 4 토지’라 한다) 중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중 1998. 7. 27. 사망하였다.

나. 망 J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 K, 자녀로서 L, 원고 A, B가 있었다.

K가 2001. 5. 6. 사망하여 자녀로서 L, 원고 A, B가 K의 재산을 공동상속(각 상속지분 1/3)하였다.

다. 망 M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 이하 제5 내지 7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89. 6. 1. 사망하였다. 라. 망 M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로서 원고 C(출가녀 상속지분 1/21), D(출가녀, 상속지분 1/21), E(호주상속, 상속지분 6/21), F(미혼녀, 상속지분 4/21), G(출가녀 1/21), H(상속지분 4/21), I(상속지분 4/21 이 있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6토지 및 제7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2㎡를 도로로 편입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가 점유ㆍ사용하는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피고는 원고들 공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점유권원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의 분할 전 토지들이 도로에 인접하고 있었는데, 분할 전 토지들 중 도로에 연접된 부분이 분할 및 도로로 지목변경되어 제1 내지 7 토지로 된 후 도로로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분할 전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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