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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8 2018고단11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00:28 경 경기도 군포시 대야 2로 157번 길 5-22 동일 빌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찰 팀원 순경 D이 피고인을 상대로 계도조치를 마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 어린 놈이 건방 지네, 씨 발 어린 새끼가, 이리와 봐 임 마 ”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어 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 발 니가 지금 막 이 새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의 문을 열거나 그 앞에 서 있으면서 약 5분 여에 걸쳐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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