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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3 2017고단1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21:55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E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 야 의경 놈의 새끼야, 너 뭐 여, 쪽 팔린지 알아 라” 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3~4 회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 및 112 신고 사범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사진 #1, 2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1번의 공무집행 방해죄 전과를 비롯하여 총 4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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