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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2. 6. 22:5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119에 실려 온 남자가 주취상태로 난동 중’ 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① 술에 취해 의식 없이 집에 있던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이후 진료 등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나 병원 보안요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응급실 내에서 소란을 피운 일련의 피고인의 행태나 대화내용, 출동 경찰관 E과 병원 보안요원 F이 당시 피고인에게 의식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숙면으로 무의식 상태나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② 피고인이 응급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자 112 신고되어 피해 경찰관 등이 출동하고 이후 피해 경찰관 등과 피고인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진 후,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휠체어에 태워 응급실 밖으로 나와 피해 경찰관 등이 피고인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 사건 폭행이 이루어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경찰관에게 폭행이 가 해질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술에 취한 피고인이 확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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