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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51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9. 19:30 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F 등 손님 6명이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이 씹할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테이블을 엎을 듯이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식당 안에 있던 순대가 들어 있는 솥을 들어 피해자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장 I를 향해 쏟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F(63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5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장 I가 식당 업주 D를 상대로 피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순대가 들어 있는 솥을 들어 위 경찰관들과 업 주 등을 향해 쏟고, 이를 제지 당하자 “ 야, 이 씹할 새끼야, 네 가 뭔 상관인데 나한 테 이래라

저 래라 하고 있노 ”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H 및 I의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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