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4. 01:5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곳 종업원인 F에게 육회 비빔밥을 비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위 종업원에게 " 씨 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옆 서랍에 들어 있던 젓가락과 숟가락을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고 고함을 질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 경찰서 소속 경사 G, 경위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문의 받자 " 이런 일로 출동하나 할 일 좆나게 없네.
그냥 가라.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H과 수성 경찰서 소속 경장 I이 피고 인의 옆에서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의 일행 B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들의 멱살을 잡고 밀쳐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문의 받자, "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데 내 세금으로 밥 벌어먹는 놈들이 그냥 가라!
" 고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112 신고 출동 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6. 4. 4. 02:20 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수성 경찰서 K 지구대로 연행되자, 피고인의 일 행인 위 A, A의 부인 L, A의 장모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 자인 K 지구대 경위 M(40 세), 순경 N(31 세 )에게 " 시 발, 내 월급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