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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19고단78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7828』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9. 10. 14. 12:1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 기둥에 피해 자가 목줄로 묶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개 1마리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목줄을 풀어 끌고 가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하고 따라 나온 피해자에 의해 제지 당하자, 잠시 후 위 식당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다시 위 개의 목줄을 풀고 개를 끌고 달아나던 중 마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소유의 개를 끌고 달아나던 중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개를 끌고 가는 것을 발견한 서울 동작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 남, 54세) 과 경장 G( 남, 39세 )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씨 발 놈아 니 네 들이 뭔 상관이야 ”라고 소리치며 경위 F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경위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경장 G으로부터 개를 돌려줄 것을 권유 받자 발로 경장 G의 복부와 옆구리를 각각 1회 걷어차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절도 및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경장 G의 오른쪽 턱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 고단 8025』 피고인은 2019. 10. 16. 18:14 경 서울 동작구 H 노상에 누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 술에 취한 남성이 행패를 부리고 차량에 피를 발라 놓는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자신을 일으켜 세우자,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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