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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8 2015고단69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10. 23:00 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자의 처가 매운탕 냄비를 옮기면서 냄비를 잡는 집게를 국물 안에 넣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종업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탁자를 엎어 버리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6. 10. 23:30 경 위 ‘E 식당 ’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D과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 F( 여, 20세) 가 피고인에게 “ 조용히 해 달라.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넌 뭐야. 어디 파야. 내 남편이 누 군지 알어 어느 동네에서 놀았어.

병신 같은 년 아. 여기 걸레만 오는 술집인데 너도 걸 레지. 야. 돈 있으면 쳐 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빈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손 안 놔. 빨리

놔.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10. 23:50 경 위 ‘E 식당 ’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과 I이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에게 “ 너희들 뭐야. 비켜.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 회 밀쳐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1. 00:40 경 인천 계양구 계산 새로 68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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