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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527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과 함께 2014. 4. 3. 경 인터넷 홈페이지 (D )를 개설하여 ‘E’ 이라는 상호로, 2015. 3. 18. 경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F )를 개설하여 ‘G’ 라는 상호로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지방 경찰청장에게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 및 자동차 등의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E’ 및 ‘G’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도로 주행 교육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모집한 수강생들을 무자격 운전강사들인 H, B, C 등에게 소개시켜 주고, 이 들 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위 ‘E’ 및 ‘G’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 경 경기 남양주시 I, 104동 15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관할 지방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E’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도로 주행 교육을 신청한 성명 불상의 수강생의 이름, 연락처, 지역, 수강시간, 수강금액 등을 무자격 강사인 C에게 알려 주었다.

위 C은 위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220,000원을 받고 자동차 도로 주행 교육을 실시한 뒤, 위 수강생에 대한 소개료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서울, 경기 지역 일원에서 운전강사들 로부터 합계 71,034,000원의 소개비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16. 경 관할 지방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1 항 기재와 같이 A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수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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