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운전 교습을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 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블 로그를 통해 자동차 운전교육 수강생을 모집하여 사실상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유사한 명칭 사용 광고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경부터 2020. 7. 경까지 ‘E’ 라는 인터넷 블 로그를 개설하고 위 블 로그에 운전교육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한 업체 소개, 상담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자동차 운전학원과 유사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였다.
나. 무 등록 유상 운전교육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30. 경 수강생 F에게 운전교육을 해 주고 수강료 3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28. 경부터 2020. 4.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312명의 수강생을 상대로 운전교육을 하여 주고 합계 67,055,000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거나, 2019. 1. 24. 경 운전 강 사인 B에게 수강생을 알선하여 주고 5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8. 경까지 다른 운전 강 사인 B, C, G, D에게 범죄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수강생을 소개하여 주고 합계 10,158,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 받아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