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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7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4. 22:1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2만 원 상당의 골든 블루 양주 1 병을 주문하고, 시가 6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E 주점에 들어갈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양주 1 병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시가 12만 원 상당의 골든 블루 양주 1 병을 교부 받고, 시가 6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0.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 22:05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1번 룸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양주 1 병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임 페리 얼 양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H 주점에 들어갈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양주 2 병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양주 1 병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임 페리 얼 양주 1 병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을 교부 받았다.

3. 2016. 11.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 00:00 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내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양주 1 병과 각종 안주,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 10 병과 각종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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