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24. 22:30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양주 1 병을 꺼내
어 쿠션 밑에 숨겨 두고,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LG G4 휴대전화 1대를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4. 22:00 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윈저블루 양주 1 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가. 2016. 9. 23. 02:00 경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맥주 5 병, 안주 1접 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나. 위 1. 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및 맥주 5 병, 안주 2접 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다. 2017. 1. 4. 23:00 경 위 2. 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J로부터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맥주 5 병, 안주 1접 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5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