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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0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2039] 사기 피고인은 2014. 4. 29.경 광주 북구 C빌딩 101호 피해자 D 운영의 ‘E’ 정육점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냉장고, 냉동고 등 설비공사도 함께 해 주겠다. 기계값을 비롯하여 설비공사 대금을 미리 주면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설비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피고인의 동생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00,000원을 설비공사비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3,700,000원을 설비공사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고단2682] 사기 피고인은 2014. 9. 6.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공사대금 17,000,000원을 주면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2014. 9. 30.까지 완료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이미 8천여만 원 상당의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를 완료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6.경 인건비 명목으로 6,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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