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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7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636』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 미납으로 2004년 이래 금융권 신용 불량 상태였던 데 다가 근로자들 노임 90만원도 주지 못하여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처벌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리모델링 공사를 약정하고 선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전용할 생각이어서 약속대로 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7. 경 서울 동대문구 C 피해자 D(25 세) 의 집에서, 2015. 5. 1.부터 두 달 간 공사비 4,100만원에 피해자의 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2015. 6. 30. 경 완료해 주겠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9. 및 2015. 4. 30. 각 500만원 씩 1,0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5. 5. 23. 70만원, 2015. 5. 26. 430만원, 2015. 5. 27. 500만원 등 1,000만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2015. 6. 10. 500만원을 인건비 선금 명목으로, 2015. 6. 26. 600만원을 일부 잔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모두 3,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7899』 피고인은 2015. 4. 28. 경 서울시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 비를 주면 집 리모델링 공사를 2015. 6. 12.까지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 미납으로 2004년 이래 금융권 신용 불량 상태였던 데 다가 근로자들 노임 90만원도 주지 못하여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리모델링 공사를 약정하고 공사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전용할 생각이어서 약속대로 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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