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2. 21. 피고회사의 발주를 받고 단가 4,000만원의 광학현미경 및 화상분석장치 1세트(이하 이 사건 광학현미경 세트)를 2017. 4.경 D 관리단에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4,000만원의 물품대금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회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광학현미경 세트를 발주한 것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E의 개인회사인 F이고, 피고회사는 단지 F의 업무를 대행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 만으로는 피고회사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광학현미경 세트의 발주자가 F이라고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원고가 납품한 물건이 D 관리단에서 검사, 검수가 완료되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물품대금이 결제되면 그 즉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원고에게 확약한 바 있다
(갑 제2호증). 한국수자원공사의 검수가 완료되었고 물품대금이 결제된 사실은 피고회사도 인정하는 만큼, 적어도 피고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회사는,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광학현미경 세트 중 일부 부품이 발주내역 사양과 다르거나 납품누락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4호증 만으로는 피고회사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원고가 납품한 광학현미경 세트를 검수하고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회사가 이 사건 광학현미경 세트 납품과 관련해 그 대금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모두 지급받았다는 점은 피고회사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