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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3. 경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부산 동구 D 공터에서 E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E 빌 보드 제작 공사를 맡겨줄 테니 경비를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행사를 기획하거나 빌 보드 제작 공사를 피해자에게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10. 경 100만 원, 같은 달 17. 경 3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해 9. 말경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신세계 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10매를 교부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계약서( 수사기록 6 쪽), 현금 보관 증, 이체 확인 증

1. 수사보고(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등, 수사기록 3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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