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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0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 동구 C 내 10㎡( 약 3평) 상당의 무허가 주택과 D 내 10.9㎡( 약 3.5평) 상당의 무허가 주택의 부지를 경락 받은 피해자 E에게 “400 만 원을 주면 15일 내에 위 무허가 주택에 있는 가재도구 일체를 이전하고 집을 비워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5일 내에 집을 비워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1. 100만 원, 같은 달 24. 3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송금 확인 증( 수사기록 7 쪽), 현장사진( 수사기록 10 쪽), 등기부 등본( 수사기록 24 쪽), 감정서( 수사기록 5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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