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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8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사실 오인: D의 주거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증 제 1호 몰 수, 20만 원 추징, 제 2원 심: 징역 8월, 2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양형 부당): 제 2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고인은 2016. 12. 20. 20:30 경 차량을 단기 임차 하여 같은 날 23:30 경 D의 주거를 방문한 후 2016. 12. 22. 09:00 경 반납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12. 20. 22:00 경 필로폰을 매수하여 (2017 노 1857 수사기록 155, 156 쪽), 그 중 일부를 위 차량 반납 직전인 2016. 12. 22. 08:50 경 투약하고(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 위 수사기록 151 쪽), 나머지 중 일부를 2017. 2. 1. 14:00 경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 위 수사기록 157 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위 차량을 타고 D의 주거를 방문했을 당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는 수사기관 및 제 2 원심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2016. 12. 20. 23:30 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06g 을 교부 받았다고

진술한 점[ 대가 (20 만 원) 지급 여부나 교부 시각 (22 :30 또는 23:30 )에 관하여는 조금씩 진술이 바뀌나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다), ④ D는 2016. 12. 20. 22:30 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06g 을 교부 받아 2016. 12. 25. 08:00 경 모두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9.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고단 339)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항소기간 경과로 그 무렵 확정된 점( 그는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⑤ 제 2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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