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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0 2016고단120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12. 16:50 경 군산시 E에 있는 F 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G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정지 중인 H(40 세) 의 I 포터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후, 위 싼 타 페 차량에 탑승하지 아니한 J, K을 동승자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피해 자인 ㈜ 동부 화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보험회사에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한 후 보험금 명목으로 14,128,689원을 교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4)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4, 15, 16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38,614,234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45 쪽, 372 쪽)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423 쪽, 545 쪽)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397 쪽)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기록 2,203 쪽)

1. N, O의 각 진술서( 수사기록 500-1 쪽)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발생시킨 각 사고별 사고 원장 관련)( 수사기록 78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교통사고 피해를 확대시키거나 교통사고 피해자를 추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이와 같은 보험 사기의 경우 보험질서를 문란 시키고 이로 인해 결국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되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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