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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6 2018고정5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10:15 경 광명 시 오리로 801 이 편한 세상 센트 레 빌 아파트 201 동 앞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C(39 세) 과 주차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차를 빨리 빼라고 재촉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이 담긴 CD( 수사기록 45 쪽)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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