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을 당초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며, 위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및 주식회사 H의 계좌 잔고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I의 법정 진술, 통장 사본, 거래 내역 조회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이하 H라고만 한다 )를 설립하여 2008. 7. 25.부터 E에 있는 F 동굴 나라에서 G 빛 축제 행사를 진행한 점, ② 피고인은 2008. 7. 5.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3,000만 원 중 2,700만 원을 H의 계좌로 송금한 점( 수사기록 49 쪽, 89 쪽), ③ 위 H의 계좌에서 조명설비를 담당한 J에게 2008. 7. 9. 1,000만 원, 같은 달 11. 200만 원, 같은 달 15. 400만 원, 같은 달 19. 200만 원, 같은 달 22. 70만 원, 같은 달 23. 100만 원 등 합계 1,970만 원이 송금되고, 위 빛 축제 행사의 공연단인 K에게 같은 달
9. 980만 원, 같은 달 14. 660만 원이 지급되는 등 위 2,700만 원은 위 빛 축제 행사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50~52, 120, 121, 128 쪽), ④ 피고인도 위 빛 축제 행사에 큰 금액의 돈을 투자하였으나 그 당시 비가 내리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빛 축제 행사에 관람객이 많이 찾지 않아 적자가 발생한 점, ⑤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학교 야구부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인 점( 수사기록 10, 32 쪽) 등에 다가 ⑥ 피고인이 자신이 위 빛 축제 행사에 사용한 돈이나,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