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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51227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법무법인 화산 공정증서 2015년 제144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정본에 의한 181,500,000원의 채권이 있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강제집행을 준비하던 중 C이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타채1362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181,631,000원)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은 2018. 3.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85,000,000원 중 5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된 사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3.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8. 3. 12.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추심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그에 관한 정산도 이미 마쳤으므로 피추심채권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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