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 증서 2008년 제393호 공정증서정본에 의한 142,661,625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04249호로 C이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위 압류된 채권을 원고가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기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C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대여받아 구입하였다는 피고의 모 D의 진술에 따라 C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청구권을 피추심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00922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23235호로 추심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C이 피고에게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 C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는 이유로 패소하였는바, 이에 따라 다시 피추심채권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새로 받았고, 이를 기초로 본안소송으로서 이 사건 추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