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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14811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 증서 2008년 제393호 공정증서정본에 의한 142,661,625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04249호로 C이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위 압류된 채권을 원고가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기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C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대여받아 구입하였다는 피고의 모 D의 진술에 따라 C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청구권을 피추심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00922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23235호로 추심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C이 피고에게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 C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는 이유로 패소하였는바, 이에 따라 다시 피추심채권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새로 받았고, 이를 기초로 본안소송으로서 이 사건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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