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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50663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60741 추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피고는 주식회사 지로디자인(이하 ‘지로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길 증서 2014년 제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지로디자인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상품위탁판매대리점계약에 따른 의류판매대금채권 5,000만 원에 대하여 2014. 3.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694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는 2014. 3.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압류의 경합 지로디자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용호, C, D는 각 다음과 같이 지로디자인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상품위탁판매대리점계약에 의한 판매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채권자 채무자 제3 채무자 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원) 결정일 제3채무자 송달일 주식회사 용호 지로 디자인 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9146 58,424,861 2014.3.25 2014.4.2. C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8040 112,782,001 2014.3.17. 2014.4.17. D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1577 605,696,356 2015.9.17. 2015.10.17. 다.

피고의 추심금 소송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60741호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지로디자인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상품위탁판매대리점계약에 따른 의류판매대금채권이 30,053,044원임을 이유로, 2016. 2. 15. 원고는 피고에게 ‘30,053,04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9.부터 2016.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6. 3.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라. 원고의 공탁 원고는 위와 같이 지로디자인이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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