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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13369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C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판결금채권 33,342,638원에 기하여 위 주택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파트 신축사업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위탁자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 33,342,63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C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판결금채권(이 법원 2017가소378644)에 기한 신청으로 2018. 3. 21. 채권자 원고, 채무자 C지역주택조합,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3,342,638원, 피압류채권 ‘C지역주택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중랑구 D 일대에 건립예정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위탁자금 지급청구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7타채112166)이 내려져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3. 2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와 C지역주택조합 간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가 보관 중인 금원을 C지역주택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집행공탁 및 변제공탁하였는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질 무렵 위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C지역주택조합(조합장 E, 위임자, 갑), 주식회사 F(시행대행사, 병), 피고(수임자, 을 는 2013. 8. 12. 서울 중랑구 D 일대에 C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자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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