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제1원심판결), 징역 2년(제2원심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억 원이 넘는 돈을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약 5억 원 상당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을 선고한 제2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1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