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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3 2014노3442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제1원심판결), 징역 2년(제2원심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억 원이 넘는 돈을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약 5억 원 상당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을 선고한 제2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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