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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4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22:00경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신 후 업주인 피해자 D이 소주 4병과 고등어 정식 1개에 대한 대금 18,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없다고 하여 그냥 가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 5분가량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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